경찰청은 이달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과격·폭력 시위자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체포를 방해한 조력자 등 124명에 대해 출석요구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중에는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과 배태선 조직쟁의실장 등 이 단체 고위 간부 2명이 포함돼 있다. 경찰은 이 사무총장이 전날 조계사에 은신 중인 한 위원장에게 승복 2벌을 전달한 점을 파악, 이 행위가 한 위원장의 도피를 도우려는 것이었는지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들 2명 외에 집회 참가단체 대표 46명에도 소환장을 보냈다. 또 나머지 출석요구를 받은 이들은 집회 당시 장시간 도로를 점거한 채 쇠파이프와 철제 사다리 등으로 경찰관을 폭행하고 장비를 부순 혐의가 채증자료 등을 통해 드러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앞서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51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하고 44명을 불구속입건했으며, 미성년자인 1명은 훈방 조치했다. 이외에도 경찰은 14일 집회 당시 한 위원장에 대한 검거 작전을 방해한 혐의(범인도피)로 이른바 ‘사수대’ 2명 가운데 김모(35)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또다른 사수대 최모(35)씨를 검거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특히 집회 당일 한 위원장의 프레스센터 앞 기자회견 때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그를 호위한 정황을 확보, 집중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한 위원장의 도주를 도와주거나 경찰의 검거활동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인도피죄를 적용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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