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은 19일부터 인터넷·스마트뱅킹 ‘간편이체서비스’를 타인계좌와 타은행 본인계좌, 본인 부산은행 대출상환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부산은행은 본인계좌 또는 입
간편이체서비스는 기존 5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이체 거래를 이체 비밀번호 입력과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등 2단계로 생략한 서비스다.
다만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대상 계좌의 경우 추가 인증이 필요하다.
[매경닷컴 김진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