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진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 측이 방송인 에이미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매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9일 오후 MBN스타에 “에이미와 관련된 것에 대해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에이미가 올해 초 대형 심부름업체를 통해 졸피뎀 20여정을 전달받은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범행에 대해 강력 부인했다고 보도했다.
↑ 강남경찰서 측 “에이미 졸피뎀 매수?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어” |
에이미는 2013년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씨에게
그는 이후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출국명령처분을 받았지만, 이는 부당하다며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을 내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오는 25일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에이미
김승진 기자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