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반포3차와 반포경남, 신반포 23차 아파트 등 3개 단지를 아우르는 통합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울 서초구는 지난 8일 신반포3차 재건축조합이 반포경남아파트와 상가, 신반포 23차를 통합하기 위해 신청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처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03년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사업추진이 부진해 10여 년 이상을 끌어왔던 신반포 3차는 지난 4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반포경남과 신반포 23차는 각각 2011년과 2012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상태다. 지난 6월에 기존 추진위원회를 해산하고 사업진행단계가 빠른 신반포 3차 조합과 통합해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는 방식으로 통합재건축 추진에 합의한 후 4개월만에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16조에 따라 전체 소유자의 4분의 3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번 조합설립변경은 전체 소유자의 93% 이상이 동의했다.
통합재건축이 완료되면 반포한강공원 일대는 3000여 가구 규모 한강변 랜드마크 단지가 탄생한다.
조합 관계자는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한강변 대단지인 데다 편의시설·학군 등 입지 여건도 우수하다”라며 “지난 9월 7일 통합재건축조합설립변경을 위한 총회에서 통합재건축구역의 시공자도
서초구청 관계자는 “이웃한 단지끼리 통합재건축을 추진하면 이웃 단지 간 일조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커뮤니티 시설 등 기반 시설 확보 면에서도 유리해 사업성이 한층 개선된다”며 “관계 법령 등을 최종 검토해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처리했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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