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코리아, 국내 시판된 차종 확인 작업 실시…TV 광고도 중단
독일 폭스바겐 그룹의 디젤차량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태와 관련해 국내에서 시판된 모든 차종에 대한 확인 작업이 이뤄진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폭스바겐 코리아는 최근 홈페이지에서 '북미 디젤 엔진 이슈에 대한 폴크스바겐코리아의 입장'을 게재하고 이 같은 계획을 전했다.
폭스바겐 코리아는 "폭스바겐 코리아는 폭스바겐 그룹의 일원으로서 한국 시장에서 시판 중인 모든 차종에 대해 면밀히 확인할 것"이라면서 "한국 내 모든 고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자 모든 조치를 할 것이며 우리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 폭스바겐 코리아 |
아우디 브랜드 역시 미국에서 적발된 A3를 포함해 A4, A5, A6, Q3, Q5 등 6개 차종 약 3만5천대가 해당하는 것으로 나왔다.
폭스바겐과 아우디는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각각 11만4천337대와 4만1천850대의 2천㏄ 이하 디젤차를 팔았고 합치면 15만6천187대가 된다.
폭스바겐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의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자 폭스바겐 코리아는 국내에서 광고를 중단하고 할인 폭을 줄이기로 하는 등 소극적인 세일즈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폭스바겐은 이번 사태 이후 온라인 등 각종 매체의 광고를 내렸으며 TV 광고도 곧 중단할 예정이다.
폭스바겐 전시장에는 이번 사태에 대해 문의하는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계약 취소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한편, 디젤차량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미국 등지에서 잇따른 소송에 휘말린 폭스바겐은 한국에서도 소송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30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폭스바겐과 아우디 브랜드의 경유차를 소유한 2명이 폭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원고의 소송 대리인인 바른은 소장에서 피고들이 소비자인 원고들을 속였다면서 "민법 제110조에 따라 자동차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전했다.
바른은 "피고들의 기망행위(속임수)가 없었다면 원고들은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자동차를 거액을 지불하고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매매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됐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고 측은 또 구입 시점부터 매매대금에 대한 연 5%의 이자도 반환하라고 덧붙였고 "피고들이 이를 숨긴채 '클린 디젤'이라는 슬로건을 사용해 적은 배출가스로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휘발유 차량보다 연비는 2배 가량 좋고 시내 주행 시 가속 성능이 훨씬 낫다고 광고해 이를 믿은 원고들로 하여금 동종의 휘발유 차량보다 훨씬 비싼 프리미엄을 지불하면서 상대적으로 고가에 차량
원고 측은 주위적 청구원인인 부당이득 반환과 함께 예비적으로 각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예비적 청구는 주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이번 소송 제기로 폭스바겐의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에 대한 국내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폭스바겐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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