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의 자녀 중 군대를 면제 받은 사람은 800명에 육박합니다.
이들 중 30명은 현재 입국이 금지돼 있는 유승준 씨처럼 국적 상실을 이유로 군대를 면제받았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어제(14일) 국회에서 열린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
▶ 인터뷰 : 백군기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정부 입법으로 병역을 면제하는 사람은 고위직에 임명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까?"
▶ 인터뷰 : 박창명 / 병무청장
- "사회 지도층의 병역 의무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새정치연합의 백군기 의원은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자녀 중 국적 포기를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 3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제2의 모국으로 택한 국가는 미국이 23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고위공직자 A 씨는 아들 3명이 모두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한국 국적을 재취득해도 병역을 이행하지는 않습니다.
지난해에만 747명의 남성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귀화했지만 이들 가운데 650명이 면제처분을 받았습니다.
국적을 버렸다가 군대 갈 나이가 지나면 슬며시 다시 한국국적을 회복하는 꼼수는 재벌가 2세들이 흔히 사용하는 꼼수입니다.
이들은 국적을 포기하거나 다시 회복하더라도 재산의 상속이나 증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상편집 : 신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