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복 사고가 난 돌고래호는 선상 낚시가 아닌 낚시꾼을 실어나르는 사실상 여객선이었습니다.
문제는 상당수의 낚싯배가 돌고래호 같은 여객선 기능을 하지만, 어선으로 간주해 규제가 느슨한 탓에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겁니다.
강세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전복된 돌고래호는 전남 해남에서 제주 추자도까지 1인당 9만~10만 원을 받고 낚시꾼을 실어날랐습니다.
사실상 여객선 역할을 해온 겁니다.
▶ 인터뷰 : 낚시 어선 업자
- "(1인당) 선비는 9만 원이고요. 민박비가 4만 원인 거 같은데요."
그런데 승객이 13명 이상이면 여객선으로 적용되지만, 낚싯배는 최대 22명을 태우고도 여객선에 준하는 규정과 점검에서 제외됩니다.
▶ 스탠딩 : 강세훈 / 기자 (전남 해남 남성항)
- "이런 낚싯배들은 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해가 지고, 해가 뜨기 전에도 항해가 가능합니다."
규제가 엄격한 여객선과 달리 밤이든 새벽이든 아무 때나 승객을 수송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안전 관리를 선장이 자체적으로 하고, 운항 구역도 제약이 없습니다.
이처럼 규제가 느슨한 것도 문제지만,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는 더 큰 문제입니다.
▶ 인터뷰 : 전남 해남군 관계자
- "(규제가) 부족하긴 부족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낚싯배가) 생계와 관련된 문제잖아요."
낚시 어선 업자와 관계 당국의 안전 불감증이 생계보다 더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