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금빛나 기자] 배우 이시영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현직 언론사 기자들과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약식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8일 배우 이시영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언론사 기자 이모(36)·서모(30)씨와 국회의원 보좌관 박모(36)씨, 또 다른 박모(31)씨를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6월 30일 오전 언론사 기자 신모(34)씨에게서 이씨 관련 사설정보지(찌라시)를 넘겨받아 SNS 등으로 대량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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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인터넷에 퍼진 찌라시의 출처를 역추적 해 최초 작성자인 신씨를 이달 3일 구속기소했다. 신씨는 이튿날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신씨는 당시 모대학 동문 기자 보좌관 모엠에서 헛소문을 듣고 찌라시를 작성해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찌라시 확산에 4명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이들을 처벌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금빛나 기자 shinebitna917@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