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들이 잘못된 풍문이나 보도에 대해 조회공시 요구 없이도 해명할 수 있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가증권·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 지난 6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기업공시제도 규제 선진화 방안' 후속 조치다. 그동안 상장법인은 잘못된 풍문이나 보도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조회공시를 요구해야만 해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공시를 통해 스스로 해명할 수 있다. 상장사는 풍문이나 보도가 나온 당일까지 해명하면 된다. 풍문이나 보도가 오후 6시 이후에 나오면 다음날 개장 전 시간외시장이 열리기 10분 전(7시 20분)까지 해명 공시를 낼 수 있다.
다만 부도, 해산 등 매매거래 정지 대상인 정보는 해명 대상에서 제외된다. 허위 공시인지 식별하기 어려운 외국 법인 역시 자율적 해명공시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공시를 내기 전 거래소에 미리 확인받는 제도도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와 코스닥 우량기업에 한해 폐지된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