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유감 표명' 해석 보니? "北 도발 행위 시인했다는 의미 포함"
남북합의문서에 '北 명기 유감표명'은 이번이 처음
↑ 북한 유감 표명/사진=MBN |
25일 새벽 발표된 남북 고위당국자 공동보도문에서 북한이 지뢰 도발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한 가운데 남북간 합의문에 북한을 명기해 '유감'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은 공동보도문 2항에서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정부는 또 외교문서에서 '유감' 표명은 사과의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조항은 '북한이 사과했다'는 내용이 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공동보도문 2항은 사과의 주체를 명확히 밝힌 것으로 이 같은 표현은 과거 남북 합의문에는 없었던 것이라고 정부측은 밝혔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특정 사안에 대한 유감을 표명할 경우에도 주체를 밝히지 않거나 '남과 북은'의 표현으로 애매하게 넘어갔습니다.
또 1950년 이후 지금까지 2천여건 가까이 침투도발을 일삼아온 북한이 과거 몇 차례 유감을 표명한 사례가 있지만, 이는 성명 등 북한의 자체 문건을 통해서 표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일례로 2002년 제2차 연평해전에 대한 유감 표명은 북측 대표가 남측 대표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이뤄졌으며, 2010년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해서도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연평도 포격에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제3자적 입장에서 사태를 보는 듯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동보도문 3항에서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25일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했다'고 명시한 것도 분명한 재발방지 약속이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해석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표현만 들어갈 경우 재발 방지를 강제할 방법이 없지만, 이번에는 재발할 경우에 대한 제재 방안도 같이 명기한 만큼 더 구속력과 강제력
청와대 관계자는 "재발방지라는 표현은 없지만 재발하면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한다는 패널티까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더 센 재발방지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합의문이라는 공식 문서를 통해 유감을 표명했고, 이는 이례적으로 북한이 도발 행위를 시인했다는 의미도 담겨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