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을 당한 피해 운전자가 가해 차량에 다시 보복운전을 했다가 양쪽 모두 처벌을 받게 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시내버스 기사인 정모(53)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2시께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정류장에 손님을 내려준 뒤 1차로로 끼어들기를 시도했다.
1차로를 따라 달리던 스포티지 운전자 문모(34)씨가 버스에 경적을 울렸지만 버스는 끝내 끼어들었고 문씨는 버스를 따라가며 몇 초간 항의성 경적을 울렸다.
경적에 화가 난 버스기사 정씨는 바로 보복운전에 들어갔다.
2차로로 가는 스포티지 차량 왼쪽 옆으로 칠 듯이 붙어 스포티지 차량을 갓길로 내몰았다.
문씨도 참지 않았다.
1차로로 가는 버스 앞으로 추월한 뒤 급제동을 했고, 버스가 2차로로 피해가자 2차로에서는 아예 추월한 뒤 멈춰 섰다.
이들의 보복운전은 버스 한 정거장, 500m 넘게 이어졌고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0여 명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이들이 벌인 일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 신문고에 글이 올라오며 알려졌다.
스포티지 운
하지만, 경찰은 두 차량의 블랙박스 화면을 토대로 수사한 뒤 두 운전자 모두가 잘못했다며 쌍방처벌을 하기로 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19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정씨와 문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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