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장에서 발생한 백혈병 사망 환자 보상안을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당초 충분하고 합당한 보상을 약속했는데 민간 조정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은 너무 피해자 쪽 입장만 담았기 때문입니다.
정성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7년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 진단을 받고 숨진 황유미 씨.
황 씨처럼 반도체 작업현장에서 백혈병 등에 걸린 피해자들이 산업재해 보상을 요구하며 회사 측과 갈등을 빚었는데, 지난해 제3의 민간 조정위원회가 꾸려지면서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조정위원회가 내놓은 최종 권고안이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천억 원을 기부해 공익 법인을 만들라는 것이 권고안의 핵심.
하지만 거액의 기부금 산정 근거가 부족한데다, 재원이 고갈되면 삼성전자가 채워넣으라고 요구하기도 한 겁니다.
더욱이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7곳이 법인 이사회 추천 권한을 가지면서, 보상 당사자인 삼성전자는 쏙 뺐습니다.
이사회가 추천한 3명의 옴부즈맨이 사업장 내부를 점검할 수 있게 한 조항은 경영권 침해 소지까지 있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최승노 / 자유경제연구원 부원장
- "피해보상에 적합한 수준의 요구를 해야 하는데 지금 기업 경영에 대한 간섭까지도 할 수 있다. 떼쓰기와 같은 요소가 많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주 안으로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정성기입니다.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