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에서 구술변론이 한층 강조되고 소송 당사자의 재판절차 참여권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선언하고 있는 구술심리주의를
규정하고 법원에 '쟁점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민사재판 변론방법을 당사자가 말로 중요한 사실상, 법률상 사항에 대해 진술하는 구술심리주의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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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에서 구술변론이 한층 강조되고 소송 당사자의 재판절차 참여권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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