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은 1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결의가 아닌 주총 결의로도 중간배당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개정해 달라는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정관 변경안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 1억3145만2553주 중에서 45.82%인 6023만2141주만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관을 개정하려면 주총 참석 지분의 3분의 2 이상, 전체 지분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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