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림 박윤재 남매, 모욕혐의 관련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 받아…“모욕의 고의성 인정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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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림 박윤재,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 받아 ‘눈길’
채림 박윤재 남매, 모욕혐의 관련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 받아…“모욕의 고의성 인정되지 않아”
탤런트 채림과 박윤재 남매가 모욕 혐의로 기소 받은 것에 대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0일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채림의 어머니를 찾아온 이모 씨(50·여)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혐의로 기소된 채림 남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모 씨가 늦은 시간인 오후 10시쯤 채림 남매의 어머니를 찾아온 점, 이모 씨가 채림 남매의 어머니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점, 채림 남매가 이모 씨를 말리는 과정에서 발언한 점 등을 근거로 채림 남매에게 모욕의 고의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 채림 박윤재 |
한편, 지난 3월17일 이모 씨는 채림 남매가 자신에게 폭언을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강동경찰서에 접수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 씨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지난 2월13일 서울 강동구 A 아파트로 채림의 어머니인 백모 씨를 찾아갔다. 이때 아파트 현관에서 이 씨는 “채림이 ‘(당신이) 우리한테 줄 돈이나 있느냐”고 비하했고, 그 동생은 ’이 쓰레기는 또 뭐야‘라고 해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씨는 “20년 전 백 씨가 모 협동조합에서 3000만 원‘을 빌릴 때 보증을 섰지만 백 씨가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가는 바람에 대신 돈을 갚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채림의 소속사 싸이더스HQ는 “이 씨가 주장하는 금전관계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소속사는 “오히려 채림씨 남매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10년 가까이 협박 및 정신적인 피해를 끼쳐왔다”면서 “사건
이어 “사실이 아닌 금전관계로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왔기에 앞으로 강경하게 법적대응을 할 입장임을 밝힌다”면서 “좋지 않은 일로 채림씨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