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를 막기 위해 산악지 도로 설계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산악지역에서 도로를 건설할 경우 배수시설을
이에 따라 배수관의 경우 설계 기준을 기존의 25년만에 한번 내릴 수 있는 폭우에 대비하는 수준에서 50년으로 늘리고, 토사 발생 규모 등을 조사해 콘크리트 사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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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를 막기 위해 산악지 도로 설계지침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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