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재의' 정의화 국회의장 "국회법 개정안 우선 처리"
↑ 국회법 개정안 재의 새민련 정의화/사진=MBN |
정의화 국회의장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 국회의장은 30일 발표문을 통해 7월6일 재의결 대상이 된 국회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정 의장은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내일 예정된 본회의를 7월 6일로 변경하고자 한다. 7월 본회의에서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 건을 우선 처리하고, 인사안건 2건(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및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선거의 건)과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 전체를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회법 제77조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또한 정의화 의장은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한 것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4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재의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을 수호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며, 국회의장의 의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