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초의 남성 패션 모델로 알려진 도신우(70)씨가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김우현 판사는 25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도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신우가 범행은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도씨는 지난해 10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여직원 A(22)씨를 호텔 방으로 불러 양쪽 뺨에 입을 맞추고서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신우씨는 한국 남성모델 1호 출신으로 지난 1982년부터 4년
성추행 벌금형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성추행 벌금형 선고받았네” “성추행 벌금형, 도신우씨 범행 인정했구나” “성추행 벌금형, 도신우시 한국 남성모델 1호 출신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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