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기징역' 정부 "김국기·최춘길씨 즉각 석방해야"…남북관게 난항 예고
↑ 북한 무기징역/사진=MBN |
북한이 23일 억류 중인 남한 국민 김국기씨와 최춘길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중앙통신은 이날 "최고재판소에서 미국과 남조선 괴뢰 패당의 조종 밑에 반공화국 정탐모략행위를 감행하다가 적발 체포된 괴뢰 정보원 간첩들인 김국기, 최춘길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며 이들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이 언도됐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무기노동교화형은 평생 노동교화소(교도소)에 수감돼 노동을 하는 신체형입니다. 노동 강도가 높아 3∼5년을 버티기도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무기노동교화형은 사실상 사형이나 다름없는 극형으로 평가됩니다.
북한이 이날 남한 국민 2명에 대해 '극형'을 선고하고 이를 공개한 것은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개소에 대한 대응으로 보여 향후 남북관계는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북한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즉각 송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이 오늘 억류된 우리 국민 김국기씨와 최춘길씨에 대해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무기노동교화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정부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김국기씨와 최춘길씨의 소재와 건강상태를 우리 측에 통보할 것과, 가족과 우리 측 당국자 또는 변호인의 접견을 허용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북한이 우리 정부나 가족들에게 어떠한 사전 설명도 없이 이런 부당한 조치를 취한 것은 국제적 관례는 물론이고 인권과 인도주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