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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번인 한길의 문정구 변호사는 지난 19일 본인이 원고 자격으로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의 소’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21일 밝혔다. ‘부작위’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법률 용어다.
문 변호사는 “정부는 확진 환자가 거쳐 간 병원을 공개해 국민이 주의할 기회를 보장하고 나아가 환자의 동선 등 구체적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라며 “그러나 정부는 확진 환자 발생 후 19일간 병원 정보를 비밀로 하면서 확산을 막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을 더 큰 감염 위험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문 변호사는 또 “정부가 대통령령 등으로 감염병 발생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는 구체적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며 이 역시 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감염병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규정했지만, 관련 시행령이 없어 국민의 알권리도 침해됐다”고 강조했다.
문 변호사는 “정부가 메르스 사태가 사그라진 뒤에도 이 부분을 개선하려 할지 불분명해 소송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또 “소송은 국가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초기 대응 부실을 사법부 판단을 통해 확인받고 국가적 기록으로 남기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이 환자·격리자는 아니지만 현재 온 국민이 메르스 사태로 경기 침체·생활 제약 등 불이익을 겪는 만큼 국민으로서 원고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은 국가의 부작위 입증 정도에 따라
첫 소송 제기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첫 소송 제기, 처음으로 메르스 소송 제기됐네” “첫 소송 제기, 법원이 어떤 판결 내릴지 궁금해” “첫 소송 제기, 변호사가 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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