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모범택시와 다른 ‘고급택시‘가 이르면 오는 8월 선보일 예정이다.
고급택시는 모범택시와 달리 겉으로 봤을 때 일반 고급 승용차와 차이가 없다. 택시표시등과 미터기·카드결제기 장착 의무가 면제되고 요금도 사업자가 경쟁관계를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해 신고만 하면 된다.
고급택시는 택시표시등이 없기에 돌아다니면서 배회 영업은 사실상 불가능해 ‘예약전용‘으로 운영된다. 고급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화로 예약하거나 모바일 앱으로 실시간 호출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현재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승용차에 비해 낮고, 모범택시보다는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산차의 고급차종이 6000만원을 호가하고, 벤츠 등은 1억5000만원 가량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요금이 책정될 것”이라며 “택시사업자들이 수요 측면을 감안해 적정한 선에서 요금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고급택시 활성화를 위해 다음주경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에 넘길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고급택시의 기준을 배기량 3000㏄ 이상에서 2800㏄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기존 법률에도 택시는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모범, 고급의 6단계로 나뉘어져 있어 고급택시가 가능했지만 배기량 제한 때문에 양성화되지 못했다. 현대·기아차의 그랜저·아슬란· K7의 배기량이 2999㏄이고, 외제차인 BMW 7시리즈·벤츠S클래스·아우디 A8 등도 2900
시행령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기존의 택시사업자 가운데 고급택시 영업을 원하는 사람은 당국에 사업변경신고를 한 뒤 운행하면 된다. 다만 신규 사업자의 등록은 불허된다. 현재 택시 수가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로 제한키로 했다.
[장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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