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부터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DMB)를 조작하다 교통사고를 내면 지금보다 10%포인트 더 책임을 부담한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나 취약자 보호구역에서 보행자를 쳐도 운전자 책임이 10~15%포인트 가중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방안’이 8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발표했다.
운전 중 DMB 시청 금지 위반을 과실 가중(10%포인트) 사유로 명시했으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10m 내에서 사고가 나도 운전자 과실이 70%에서 80%로 증가토록 했다.
장애인 등 취약층 보호구역 내에서 취약층을 상대로 사고를 내도 운전자가 부담할 과실비율이 15%포인트 늘어난다.
그밖에 자동차가 자전거 횡단도에서 자전거와 충돌하면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자동차 뿐만 아니라 이륜차 운전자도 주의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에서 뜻하는 이륜차란 오토바이와 모터가 장착된 자전거 등이다. 도로에서 주유소 등 도로 외 장소로 진입하는 자동차와 인도를 달리던 이륜차가 충돌하면, 이륜차 운전자 과실비율이 현행 60%에서 70%로 늘어난다.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이륜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안전운전 의식 강화로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잘 준수할 경우 사고예방은 물론 보험료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며 “개선된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결정돼 소비자 신뢰도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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