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외출한 학생에게서 담배 냄새가 나자, 이를 의심한 교사가 학생을 폭행했습니다.
학생은 귀 고막이 찢어졌는데, 해당 교사는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4일 경남 김해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 복도에서 1학년 장 모 군이, 담임교사에게 수차례 뺨과 목덜미를 맞아 귀 고막이 찢어졌습니다.
무단 외출을 한데다가, 돌아왔을 때는 손가락에 담배 냄새가 났기 때문.
흡연 측정기까지 동원됐지만, 이런 사실을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 인터뷰 : 학교 관계자
- "측정기가 정확하지는 않아요. 한 번은 0.3이 나오고 또 한 번은 제로가 나오고."
학교도 진상 조사를 벌였고, 훈육이 과했다고 판단해 담임을 교체했습니다.
▶ 인터뷰 : 학교 관계자
- "열정이 좀 넘치는 바람에 손찌검이 돼서…. 본인도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닌데…"
교사는 사과했지만, 이미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 인터뷰 : 장춘익 /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형사팀장
- "합의가 되더라도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이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영상취재: 진은석 기자
영상편집: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