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비킴(42·김도균)의 선고공판이 11일 오후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심동영 판사)은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고 여승무원을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비킴에 대한 형량을 선고할 예정이다.
선고 공판에 출석한 바비킴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첫 공판에서 항공보안법 및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바비킴은 지난 1월 7일 인천에서 출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대한항공 K023편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여자 승무원 A씨의 왼쪽 팔을 잡고 휴대전화번호와 호텔이 어딘지 묻고 허리를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혐의를 받고 있다.
[매경닷컴 MBN스타(인천)=김영구 기자 / photo@mae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