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휴면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장기간 거래내역이 없는 소액 계좌 9100만개를 순차적으로 자동 거래 중지시키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거래 중지 대상은 ▲예금잔액 1만원 미만,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예금잔액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예금잔액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다.
2015년 3월 말 기준 거래 중지 대상 계좌는 약 9100만개로 전체 요구불예금 계좌(2억개)의 약 45.1%에 달한다.
오는 13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이달 중 하나·국민은행, 다음달에는 기업·신한·농협은행이 거래 중지를 시키고, 나머지 은행과 금융권도 9월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거래 중지된
금감원은 앞으로 장기간 안쓰는 계좌가 사기에 이용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객이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한통화로 통장을 해지할 수 있는 ‘간편해지’ 방안도 올 3분기 중 추진할 예정이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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