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중소규모 개발사업을 위한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시 국토부의 협의기준을 마련키로 하고 14일 오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한다. 아울러 지자체의 선심성 해제로 인한 환경훼손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2년내 미착공시 그린벨트 환원, 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금지 등) 마련도 함께 추진한다.
14일 오후 2시 열리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직후 제1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해 시·도지사의 그린벨트 해제시 국토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사전협의 시에는 그린벨트 해제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또한 사전협의 결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매주 개최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통해 조각개발이나 연접개발과 같은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사전협의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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