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총기사고 가해자, 이달초 1m짜리 일본도 소지허가 받아 '알고보니?'
↑ 예비군 총기사고/사진=MBN |
예비군 사격훈련 중 총기를 난사해 5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최모 씨가 이달초 길이 1m짜리 일본도 소지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4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말 날길이 72㎝, 전체길이 101㎝ 크기의 일본도검에 대한 도검(刀劒) 소지허가를 신청해 이달 1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는 양도자와의 관계를 적는 칸에 '선생님'이라고 썼다"면서 "확인차 양도자에게 전화를 하니 '(검도를) 가르치려고 한다'고 말했고, 이에
그는 "이 과정에서 양도자와 금전거래가 있었는지, 양도자가 검술사범인지, 최씨가 실제로 진검으로 수련을 하려 했던 것인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은 전과가 없고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정신감정 등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