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체된 현금을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300만원 이상 찾으려면 입금 후 30분이 지나야 한다. 금융사기범들이 대포통장으로 현금을 이체시키게 한 뒤에 ATM에서 곧바로 인출해 가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은행권에서 시행 중인 '지연인출제도' 인출 제한 시간이 현행 10분에서 30분으로 연장된다고 밝혔다. 19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상반기 중 모든 은행이 시행할 예정이며 3분기에는 다른 금융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사기를 막을 시간이 30분 확보돼 피해자금 인출정지가 용이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유섭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