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유 개념에 있어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유상욱 기자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집은 평생 소유하다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대상입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이 실시되면 이러한 '소유와 상속'의 뿌리깊은 개념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살던 집을 담보로 맡기면 매달 생활자금을 연금 방식으로 받는 주택연금이 12일부터 실시됩니다.
매달 받는 돈이 시중은행 역모지기보다 많은 데다 이용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고 주거도 평생 보장되는 게 특징입니다.
신청자격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으로 1주택 소유자인데,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소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에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이 없어야 하고 연금을 받는 동안에는 담보 주택에 전세를 줄 수 없습니다.
조건이 까다롭긴 하지만 수요는 적지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주택연금의 잠재 수요를 77만 가구로 추정했으며, 이 가운데 2%인 만 5천가구가 앞으로 10년 내에 가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적 가족관계의 특성을 감안할 때 주택연금 가입을 놓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마찰을 빚는 풍경도 적지않을 전망입니다.
부모 집을 상속 받기를 바라는 자녀들이 주택연금 가입을 반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모 집에 대한 자녀들 인식의 변화에 따라 주택연금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mbn뉴스 유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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