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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대부업계에 따르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해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대부금융협회는 “국내 대형 로펌 3곳에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헌법상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평등권 등 대부업자의 기본권을 심하게 침해해 위헌적 소지가 높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 로펌들은 “공익적 목적으로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반드시 과잉금지의 원칙을 고려해야 하나, 대부업자 방송광고 시간대 제한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요건에서 과잉금지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대부협회에 전달했다.
특히 개정안의 입법 목적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제관념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지만 대출광고가 비소비자 계층인 어린이와 청소년의 현재와 미래의 경제관념을 해친다는 근거가 미약하다고 로펌들은 주장했다.
은행과 보험 등 유사한 다른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는 제외하고 대부업 광고만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로펌들은 의견을 모았다.
이재선 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은 “대출상품 광고를 주류, 담배, 도박업 등과 동일한 잣대로 규제하려는 입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향후 대부업자 방송광고의 시간대 제한에 대한 위헌성 여부에 대한 세부 검토를 할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 회원사와 협의해 위헌 법률 심사 청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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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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