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한나라당 박근혜 경선 후보와 관련한 허위 비방 기사를 인터넷 언론에 띄운 혐의로 모 인터넷뉴스 편집국장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병역과 사상 등에 대한 비방글을 14차례 올린 혐의로 치과의사 박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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