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당국이 추진중인 금융사 검사·제재 개혁방안에 대해 “검사 방향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지 검사 강도를 약화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진 원장은 27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중대·반복적인 위규 사항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근 자산운용업계에 대한 검사 결과 경징계로 조치한 것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로 비칠 수 있을까 우려된다”면서 “이번 조치는 위반 사안이
금감원은 지난 23일 제제심의위원회를 열어 차명계좌와 미신고 계좌를 활용해 주식 등을 불법 매매한 자산운용사들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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