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 회장이 폭행 전 과정을 주도한 것은 물론 흉기를 사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복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화 그룹 김승연 회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철환 판사는 김 회장이 폭행 전 과정을 주도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회장이 대기업 총수의 지위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사적인 폭행을 가한 것은 법치주의와 상식을 무시한 처사라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김 회장이 청계산 공사장에서 쇠 파이프로 피해자를 직접 때렸고, 전기충격기로 위협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다 구속직전 공소사실 일부를 인정했고, 흉기 사용 등에 대해선 계속 부인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진술도 실형 선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김 회장은 물론 한화 그룹 관계자들은 기대와는 달리 실형이 선고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가운데, 항소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수형 / 기자
-"1심 재판부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했지만, 김 회장측은 흉기 사용 등 일부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어, 공방은 항소심에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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