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판매상들이 모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16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따른 ‘단말기 지원금(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10월 단통법이 시행되고 난 뒤 입법 취지대로 소비자 혜택이 늘어났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협회는 “지원금 공시 제도를 유지하되 상한제를 폐지하고 자율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단통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다만 단말기를 공시보다 고가로 팔 땐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원금을 과다 지급하는 판매상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이른바 ‘폰파라치’ 제도를 비판하고 이동통신사가 직영 유통망을 확대한 탓에 영세 판매점이 고사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협회는 “폰파라치는 유통업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이동통신사가 계열사를 통해 유통시장을 잠식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정부가 소상공인 보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