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한국소비자원] |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치아보험 관련 소비자 상담은 1782건이 접수됐다. 매년 30~40% 증가 추세다.
이 중 피해구제를 받은 71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보험금 미지급 및 과소지급’으로 인한 피해가 45건(63.4%)으로 가장 많았다. 치료받은 내용에 대해 보장해 준다며 가입을 유도한 뒤, 정작 보험금을 신청하면 약관을 이유로 보장하지 않거나 보장금액을 적게 지급하는 경우였다.
다음으로 ‘보험모집 과정 중 설명의무 미흡’이 16건(22.5%)이었다. 이 중 치아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사항인 ▲보장 개시일 이전에 발치된 영구치에 대한 치아 보철치료 ▲매복치 및 매몰치 또는 사랑니에 대한 보철치료 ▲미용이나 성형 목적의 치료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한 치료 등에 대한 설명이 미흡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밖에 소비자의 ‘고지의무(계약 전 치료내역 알릴 의무)’ 관련 피해가 3건(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소비자의 연령대는 치아보험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40~50대가 43명(60.5%)으로 나타났는데, 50대가 27명(38.0%)으로 가장 많았다.
치아보험 분쟁에 대한 합의율은 2012년 36.4%, 2013년 44.4%, 2014년 63.6%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합의금액은 ‘50만 원 이하’가 54건(76.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만 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 7건(9.9%), ‘100만 원 이상 150만원 미만’이 6건(8.4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치아보험의 보장내용 및 보장기간, 보장 개시일을 명확히 알고 가입하고, 보장하지 않는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고지의무(소비자가 계약시 이미 치료한 내용을 사업자에게 알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보험금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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