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골수성 백혈병과 괴사성 근막염을 앓다가 숨진 부장판사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지난 2013년 숨진 이우재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유족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평소 과중
이 전 부장판사는 2013년 1월 새벽 다리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실려가 급성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나흘 만에 숨졌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