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매경 DB |
시중은행들이 기존 재형저축을 보완한 ‘서민형 재형저축’을 오늘 일제히 출시합니다.
‘서민형 재형저축’은 계약기간이 7년으로 기존 재형저축과 같지만, 가입자를 서민층으로 제한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두 분류로 ‘청년형’과 ‘소득형’이 있습니다.
먼저 ‘소득형’은 총급여 2천5백만 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이 천6백만 원 이하인 사업자와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청년형’ 재형저축의 경우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고졸 이하의 만 15~2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자들은 3년이 지나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이자소득세 14%를 면제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가입을 원하는 경우 소득확인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더불어 일반 재형저축 가입자 중 ‘소득형’의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16년 2월말 서민형 재형저축으로 일괄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