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차한성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 개업 신고를 철회해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변협은 오늘(19일) 성명서를 내고 "대법관을 지내다 퇴임했다면 변호사 개업을 통해 사익을 취하고 사건을 수임하는 모습보다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 존경을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퇴임 뒤 영남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자리를 옮긴 차 전 대법관은 어제(18일)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일하겠다며 개업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차 전 대법관은 "태평양의
변협이 형사처벌 전력이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는데도 대법관 출신이라는 이유로 변호사 개업을 만류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