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관세법에 따라 여행자가 휴대품 자진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40%가 부과되며, 지난달 6일부터는 입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2회 자진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3회째부터는 60%의 가산세를 부과됩니다.
반면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세관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15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할 관세의 30%를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안진우/ tgar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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