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난 친손녀를 수년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과 성폭행을 해온 70대 할아버지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친손녀에게 몹쓸 짓을 했으면서도 법정에서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어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가정 형편 때문에 엄마와 떨어져 어쩔 수 없이 아빠와 함께 할아버지집에 살게 된 9살 김 모 양.
하지만, 그때부터 악몽은 시작됐습니다.
할아버지가 목욕을 시켜준다며 툭하면 옷을 벗게 하고 몸을 더듬는가 하면, 아빠가 일 때문에 집을 비우면 성폭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3년 동안 이렇게 성추행과 성폭행이 반복됐는데도,
할머니는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엄마 역시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김 양은 자살까지 시도했고,
결국, 성폭행 상담사가 경찰에 신고해 범행이 들통난 할아버지.
법정에서도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아토피 때문에 목욕을 시켜줬다, 국선 변호사의 강요로 허위 자백을 했다는 등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 양의 일관된 진술과 병원 검진으로 성폭행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 기미가 없다며 미성년자 성폭행 법정형에서 가장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확정돼 73살의 인면수심 할아버지는 여생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