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다희 징역 3년 구형, 관대한 처벌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왜?
이지연 다희 징역 3년 구형, 선고까지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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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지연 다희에 징역 3년을 구형 소식이 많은 이들의 눈길을 모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며 피고인들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 이씨는 징역 1년 2월, 김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들의 법무대리인은 “피해자 이병헌이 제출한 처벌불원서는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상 합의와 같다”고 반박했다.
그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사과를 받아들인 만큼 두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최후 변론했다.
이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미수로 그친 점, 범죄를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데다 20대 초·중반의 어린 나이라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은 이병헌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
이들은 현금 50억원을 요구했지만 이병헌씨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2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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