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물의를 빚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당분간 변호사 활동을 못하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서울변호사회는 김 전 지검장이 변호사 활동을 하기에는 이르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여성들을 뒤따라 빠르게 걸어가는 한 중년 남성.
CCTV에 포착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모습입니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해 8월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처벌은 피했지만,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전 지검장이 지난달 26일 서울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서울변호사회는 회칙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열었지만,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 결정 난 건 없지만 불미스런 일이 있은지 1년도 채 안 된 만큼 변호사 활동을 하기에는 이르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임제혁 / 서울변호사회 대변인
- "김수창 전 지검장에게 치료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서류가 제출되면 다시 심사해서 입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규정에 따르면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다른 사유로 입회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입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최근 취임한 김한규 서울변호사회 회장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사들의 입회는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혀 당분간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활동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