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귀농·귀어업인도 개인 10억원 한도에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을 받아 정착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7월 21일 시행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개정안
[배미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7월부터 귀농·귀어업인도 개인 10억원 한도에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을 받아 정착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