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KTX 여승무원들, 복직 무산…코레일과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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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인 한국철도유통에서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이 해고가 무효라며 코레일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 취지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오모(36) 씨 등 KTX 여승무원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 |
그러면서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 파견계약 관계에도 해
김영훈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날 판결에 대해 "열차팀장과 여승무원은 코레일 스케줄에 따라 함께 움직인 만큼 독립적 노무관리가 존재할 수 없었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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