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정당자금 6억7000여만원을 조성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옛 통합진보당의 중앙당 회계책임자 등 29명을 26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또 위법 소지가 있어 보이지만 증거가 불충분한 옛 통진당 전 국회의원 6명을 포함한 2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국고보조금 등 1억2000여만원을 국고귀속 및 환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 이후 지난달 5일부터 지난 15일까지 통진당 및 소속 의원과 후원회의 정치자금 회계보고 내역 등을 실사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검찰에 고발된 중앙당 회계책임자 등은 중앙당의 기획 하에 시·도당 및 소속 국회의원 후원회를 통해 2013년~2014년도에 정치자금법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6억7000여만원의 불법 정당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후원금 모금과정에서 시·도당 당직자와 노동조합 간부 17명은 정치자금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모금절차를 위반해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도 파악됐다.
선관위는 옛 통진당 소속 전직 의원 6명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에 대해 "전직 국회의원 후원회의 회계책임자 6명 전원이 고발됨에 따라 이들의 지정권자인 국회의원들도 연계성이 의심되지만, 조사에 불응하거나 혐의를 밝힐 수 없어 수사의뢰를 했다”고 설명했다. 옛 통진당 의원 중 이상규, 김미희 전 의원은 통진당 해산 결정으로 치러지게 된 4·29 재보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오병윤 전 의원도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이들의 출마를 제한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 정치 활동이 가능하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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