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징역 선고, 공직선거법·국정원법위반 혐의…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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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징역 선고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지난 9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트위터 계정 716개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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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들은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과 조직을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반대활동에 활용했다"며 "국가기관이 사이버 공론장에 직접 개입해 일반 국민인 양 선거 쟁점에 관한 의견을 조직적으로 전파해 자유롭게 논쟁하던 일반 국민들이 사이버 공간의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구속에 앞서 "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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