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질재료로 설 명절 음식을 판매한 불법 인터넷 제수음식 제조업체가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은 "설 음식 제조업소 83곳을 기획수사한 결과 12곳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7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거래가 인터넷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제품을 만드는 현장을 볼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위법행위를 했다. 수사 대상인 83곳 가운데 절반 가량인 40곳은 업소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거나 보관한 업체는 3곳,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양심 없는 업체도 2곳이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유통기한이 3년 6개월 이상 지난 감자전분 등을 조리하려고 보관했고, 미국산 쌀을 국내산과 혼합해 떡국 떡과 절편을 제조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하기도 했다. 이들 고객은 주로 명절 음식을 준비할 여유가 없는 맞벌이 부부들이다.
A업소는 전국에 10개가 넘는 지점이 있는 것처럼 각 지점 전화번호를 홍보했지만, 실제 전화를 걸면 모두 한 곳으로 착신되게 하는 식으로 영업하다 적발됐다. B업소는 홈페이지에 있는 주소로 찾아가보니 가게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고, C업소는 홈페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온라인 주문 시에는 식품 영업신고를 한 업체인지, 가까운 곳에서 신선하게 유통되는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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