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려동물 반환비 도입, 되찾을 경우 '구조비용 내야…'
↑ 사진=tvN (위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 |
서울시 반려동물 반환비 도입, 되찾을 경우 '구조비용 내야…'
앞으로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주인이 나중에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되찾을 경우 '구조비용'을 내야 합니다. 또 반려동물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시는 올해 3월 '동물보호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동물을 분실했다가 찾아가는 주인에게 구조 및 보호 비용을 받기로 했습니다. 기존 조례에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금액이 정해지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했습니다. 시는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는 정액제와 시간에 따라 금액이 늘어나는 할증제를 검토 중입니다.
정액제는 구조비용과 1일치 보호비용을 합해 5만 원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할증제는 구조비용과 1일치 보호비용을 합쳐 5만320원에서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최대 10일까지 총 7만4648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시는 동물 반환에 따른 비용 청구가 처음인 만큼 일단 정액제 도입 후 추후 할증제를 도입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시가 반려동물 주인에게 구조비용까지 부담시키려는 이유는 연간 1만 마리에 이르는 유기동물 문제 때문입니다. 지난해 1∼11월 서울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은 9005마리에 달합니다. 개 6234마리, 고양이 2495마리, 기타(토끼 햄스터 조류 등) 276마리였습니다. 이 가운데 46.3%(4170마리)는 안락사나 병사로 숨졌고 입양된 동물은 26%(2340마리)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주인을 찾은 동물은 23.2%(2085마리)에 그쳤습니다.
구두로 이뤄지던 동물 반환 신청도 서면으로 바뀌고 반드시 동물 보호 교육을 받은 주인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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