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주식시장에서 투자 경고 또는 위험 종목은 주식 거래 계좌의 잔액 범위에서만 살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주식 불공정 거래 확산과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증권선물거래소와 함께 이런 내용의 시장 경보체제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불공정 거
현행 이상 급등 종목에 해당하는 투자경고 종목은 신용거래 제한과 함께 위탁증거금 100% 납부가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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