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남우정 기자] 가수 더원이 양육권 문제로 피소됐다.
4일 더원의 소속사 관계자는 MBN스타에 “회사 직원으로 등록해 양육비를 지불한 것은 전 여자친구 A씨와 합의한 내용이다”라고 밝혔다.
소속사 관계자는 “모든 상황이 전 소속사에서 소속되었을 때 발생한 일이다. 더원이 사업 때문에 개인회생 상태라 양육비를 지급하기 힘들어서 회사에서 A씨를 채용해 양육비를 대신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매체에 따르면 더원은 아이를 낳은 전 여자친구를 양육비를 주기 위해 자신의 소속사 직원으로 등록해 소득을 받게했다. 전 여자친구는 소득명세서를 떼어보고 지난 2013년부터 사업소득이 지급된 사실을 알게 됐고 문서 위조를 주장, 더원을 고소했다.
남우정 기자 ujungnam@mkculture.com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